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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속은 의사, 450억원 환수 처분"

"사무장병원에 속은 의사, 450억원 환수 처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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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행정처분에다 공단 급여비까지 징수...너무 가혹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면허대여행위와 구별해 처벌수위 조정해야"

▲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 불합리한 사무장병원 행정처분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사무장병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법률을 위반한 병원의사들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물론 수억원에서 최고 450억원에 달하는 급여비 환수처분까지 받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영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사무장병원에서 진료한 의사들의 경우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과 벌금형은 물론 평균 6억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환수처분을 받고 있다"며 "처벌을 받은 의사들의 상당수가 병원개원이 불가능하고,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무장병원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가혹한 처벌을 모두 뒤집어 쓴 채 가정이 파탄나도록 하는 처분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위법행위를 주도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긴 사무장은 형사처벌만 받으면 그만인 반면에 의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물론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진료비 환수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투자자나 회계 책임자를 비롯한 주모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다보니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종배 병원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법을 주도하고, 실제이득을 취한 주범인 사무장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 이득금을 환수해야 함에도 불법을 공모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무장과 투자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만 미연에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의사에게 행정·형사 처벌과 환수로 인한 불이익은 물론 사무장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모르고 참여했는지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와 환수 범위를 정하고, 다른 위법행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처벌을 경감해야만 자진신고나 내부고발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정책이사는 "위법을 주도한 사무장과 공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하고, 자진신고를 하거나 선의의 피해를 입은 의사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진료비 징수처분을 계속하는 한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수 없다"며 "사안의 본질을 알고 있는 공단이 일부 의사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속죄양으로 삼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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