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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33 (금)
"사무장병원 신고하면 포상금 1억 드립니다"
"사무장병원 신고하면 포상금 1억 드립니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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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 병·의원 신고센터 계획 발표
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해 서울시·건보공단 등 공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을 주도하거나,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 현행 법상 금지된 '사무장병원'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병원의 실질적 개설 운영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일 때에도 마찬가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서울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공조로 추진 중인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와 관련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구체적 신고방법 등을 안내한 공문을 28일 배포했다.

공문에서 의사회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의료생협이 명의를 대여하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사무장병원 운영 실태를 분류했다.

신고했을 때 혜택도 풍성한 편이다.

일반 국민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면 의료기관 내부종사자의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기타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받는다.  

의사회는 "사무장 병·의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신고 방법 등을 여러 차례 홍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보 부족으로 근절이 미진한 상태에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이득금 징수 시 바지원장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책임사무장과 연대해 납부해야 하며,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정지기간 감경이 가능하게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일부 의사의 경우 제도에 대한 무지와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병원협회·노인요양병원협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근로복지공단으로 구성된 불법행위 근절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의심가는 병·의원 수사의뢰 등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의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척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정보 수집으로 고발 조치 등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무장 병·의원 폐해 및 신고 방법 안내-

1. 사무장 병 ․ 의원이란?
비의료인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의료법 제33조 제2항)

2. 사무방 병 ․ 의원의 폐해
사무장 병․ 의원은 다음과 같은 폐해가 있어 근절되어야 합니다.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하여,
- 환자 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 과잉 및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 진료비 거짓,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케 합니다.

3. 사무장 병 ․ 의원 유형
[사례1] 사무장이 의사고용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사례2]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 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음
[사례3] 의료생협이 명의대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줄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 절차 등 위반

4. 사무장 병 ․ 의원의 일반적인 구별방법
○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았을 때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 자행
․ 환자 진료비 감면
․ 정기적 차량운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5. 사무장 병 ․ 의원 신고처
○ 신군구 보건소(의약담당) 또는 경찰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공단 지역본부 전용전화
- 서울 ․ 강원: 02-2126-8940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6. 사무장 병 ․ 의원 신고 시 혜택
○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 의료기관 내부종사자 신고 : 최고 1억원
- 기타 일반인 신고 : 최고 5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사무장 병의원에 고용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3 범위에서 감경
(의료법 제66조 제5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7. 사무장 병 ․ 의원에 대한 처벌
○ 사무장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개설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의사와 연대책임)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자격정지 3개월(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 3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30조)
-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개설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사무장과 연대책임)

○ 의료기관
-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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