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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1:34 (금)
"국민 속이는 한방성형 철저히 단속해야"

"국민 속이는 한방성형 철저히 단속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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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효과없는 한방 가슴확대 "위자료 지급"
유용상 한방특위 위원장 "경종 울리는 고무적 결정"

효과 없는 한방 가슴확대 시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치료비 환불 및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한방 가슴확대 시술이 효과가 없다면 한의원은 진료비의 절반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0대 여성 김 모씨는 지난해 6월 A한의원에서 '한방 시술을 받으면 3.5㎝ 이상 가슴이 커진다'는 말을 듣고 280만원을 들여 매선침·교정침·선유침 등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가슴 크기는 변화가 없었다. 위원회는 한의원이 시술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김 씨에게 진료비의 50%와 위자료(100만원) 등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한의원 측은 가슴이 1㎝ 정도 확대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오차 범위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선침 시술의 가슴확대 효과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 인정한 치료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질병치료가 아닌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오랜만에 소비자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 좋은 결정을 내려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 등 한방의 문제에 대해 소비자원은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피해자의 가슴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한방 가슴확대술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실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 보상 결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한의사들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시술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사주팔자로 체질을 진단한다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 한방약침·산삼약침, 불임의 80∼90%를 고쳐준다는 '착상탕'이란 것도 등장했다"면서 "황당무계한 시술을 받고 효과를 얻지 못해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일부 한의사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원에서 매선침을 맞다 척추 수막에 구멍이 뚫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도 봤다. 불법 한방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한방의 근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이미지 실추도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한방 시술을 '한류 의료'라고 선전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성형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국가 전체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불법·과장·과대 광고로 국민을 속이는 일부 불법 한방 시술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방특위는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도 불법 한방 행위를 철저히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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