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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는 '한방가슴성형'..."손해배상하라"
효과없는 '한방가슴성형'..."손해배상하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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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효과미흡 고가 한방가슴성형 시술에 손해배상 주문
"한방가슴성형,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기에 더 많은 논의 필요해"

인터넷 포털에 '한방가슴성형'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술없이 가슴을 확대시켜 준다는 한의원이 셀 수 없게 등장한다. 그런데 한 여성이 고가의 한방가슴성형을 받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 한국소비자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0세 여성 A씨가 한방가슴성형 시술의 효과가 없다며 B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환급 요구건에 대해 240만원을 환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B한의원에 내원해 280만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가슴성형 시술을 받았다. 총 16회의 시술을 모두 마쳤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A씨는 B한의원에 항의했다. 한의원 측은 효과 여부는 3개월이 경과해야만 알 수 있다고 답했다.

3개월이 지난 2014년 2월 A씨는 다시 B한의원을 내원해 가슴 사이즈를 측정했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원은 추가 시술 10회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하고 지급한 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한의원으로부터 가슴확대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했겠지만, 한의원으로부터 효과를 보장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고가의 시술을 받았다"며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B한의원은 "8000케이스 이상의 시술을 통해 가슴확대 효과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체득했다"며 "상담 당시 효과에 대한 보장이나 보증은 해줄 수 없고 시술이 종료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하에 시술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한방가슴성형은 매선침·교정침·선유침 등 한방 침술을 이용하는 시술이다.

B한의원 홈페이지에는 "사이즈 확대 약 2.5cm의 가슴사이즈 확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슴의 탄력이 증가합니다" 등이 게재돼 있으며 B한의원 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한방가슴성형 시술의 효과와 사례 등을 소개한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한방 전문위원은 "한방가슴성형 시술이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한의원이 시술한 침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나, 이 방법이 특별히 가슴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기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한방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며 "B한의원은 A씨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한의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조정위는 "A씨도 외과적인 유방확대술에 비해 한의원의 시술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방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의원이 재산상 책임 외에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시술을 받으면서 A씨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효과 미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예상된다"며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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