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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성인 갑상선암 선별검사 권고 'NO'

무증상 성인 갑상선암 선별검사 권고 'NO'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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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검진권고안 제정위, "선별검사 권고 의학적 근거 불충분"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갑상선암에 대한 근거중심 검진권고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갑상선암 검진권고안 제정위원회(위원장 이가희·서울의대 내분비내과)는 14일 '갑상선암 검진권고안(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학회에 전달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위원회는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의 선별검사에 대해 이득과 위해의 균형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very low)고 권고했다.

또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 검사는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일상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I등급), ▲다만 수검자가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일부 빠르게 자라는 갑상선암의 경우 검진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의 중증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 이득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갑상선암 검진은 과잉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갑상선 암이 진단돼 수술하게 되는 경우 드물긴 하지만 지속적인 목소리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0.2~2.1%),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고 부갑상선 기능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칼슘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0.3~2.9%)도 있다"고 잠재적 위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이 권고안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목에 만져지는 혹 등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갑상선암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이미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혹)이 발견된 경우는 이 검진권고안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련 진료지침을 따른다"고 부연 설명했다.

제정위원회는 이번 검진권고안 마련과 관련 무증상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개발된 근거 중심 갑상선암 검진지침을 확인했으나 검색을 하지 못해, 갑상선암 검진의 효과를 평가한 4편의 연구를 확인해 근거를 평가했다.

4개 연구의 결과를 메타분석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검진군이 비검진군에 비해 1cm미만의 갑상선암 발견 상대 위험은 높았으나, 임파선 침범 여부, 원격전이 여부 등의 질환의 중증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검진을 통한 갑상선암 사망률 감소를 평가한 연구는 검색되지 않았다.

제정위원회는 "갑상선암 검진의 직접적인 위해에 대한 연구는 없었지만, 갑상선 수술 후 목소리 변화 부갑상선 지능저하 등의 부작용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으며, 다만 최근 연구에서 지속적인 부작용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또 "갑상선암 고위험군을 유전적 소인(hereditary), 가족력(family history), 방사선 노출 (radiation exposure) 여부로 정의하고 관련 검진지침을 검색한 결과, 고위험군 중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방사선 노출이 있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근거중심으로 개발된 검진 지침은 검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갑상선 수질암 환자 가족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갑상선암 검진 지침이 검색됐지만, 이러한 특수한 고위험군에 대한 갑상선암 검진지침은 유관 학회에서 진료지침 차원에서 개발하고, 국가단위 암검진 권고안의 취지로 개발된 이번 권고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검진권고안 초안은 아직 일반 국민이 대상이 아닌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용 권고안으로, 약 1개월 동안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10월 초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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