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호위, 대국민·대정부 권고사항 발표
위생 수칙 철저, 환자 격리·추적 '2차 감염' 만전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6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에볼라바이러스가 서부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여행객을 통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고려의대)은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전파는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 이뤄지지 않으며, 증상이 있는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과의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환경과의 간접 접촉, 감염된 영장류(원숭이, 침팬치 등)와의 접촉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서부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출혈열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가족 또는 의료진에서 2차 감염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예방은 감염 의심환자 및 동물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치사율이 60~90%로 높다 보니 국민들의 두려움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에볼라바이러스가 국내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일반 국민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과거 신종인플루엔자 사태를 겪으며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산발적인 감염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2차 감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에볼라출혈열이 유행하는 서부아프리카 등 해당지역과 국가를 당분간 방문하지 말고 의심증상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다.
김형규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에볼라출혈열 유행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최대 잠복기인 3주 이내에 발열, 근육통 및 출혈 등 의심소견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유행 국가에 체류 또는 여행하는 국민에 대한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환자 발생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 항만 검역체계 강화를 통해 유행국가로부터 입국자 중에서 감염자의 조기 발견, 격리 및 치료, 그리고 접촉자 추적을 통하여 국내에서 에볼라바이러스의 2차감염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21세기에는 다양한 병독성 및 전파력을 가진 예기치 못한 신종감염병 출현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에볼라출혈열 유행을 계기로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한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대비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 있는 현지 교민을 비롯해 위험지역 방문 여행객, 출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검역관리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를 주축으로 입국 이후 발병환자 추적 시스템과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 보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볼라출혈열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76년 중부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한 에볼라출혈열은 50∼90%의 높은 치사율이 특징으로 이번 유행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이다.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항공여행을 통하여 타 국가로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통제에 나서고 있음.
에볼라출혈열은 보통 8~10일(범위, 2~21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발열·두통·근육통/관절통·인두통·쇠약감·식욕부진이 시작되며, 피부출혈·안출혈·내부장기출혈·다장기부전 및 쇼크로 보통 10일 이내에 사망한다. 현재 효과가 확인된 예방백신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어 보조요법이 최선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