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일괄 금지 의료법 제27조 1항 '합헌' 결정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특정 시술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아무개씨가 청구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는 행위"라고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이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제도는 국민의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 받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어떤 시술방법으로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의료행위에 따라 전문지식 정도나 생명·신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행위의 자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자격제도 없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