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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법률 제정 추진

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법률 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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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문신사법 제정안 국회 제출

문신사 양성화 작업이 재추진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문신사 면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안'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문신사 면허제도를 신설, 문신사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특정 영업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원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출혈 및 세균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적인 판단.

김 의원은 이 같은 판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춘진 의원은 "문신에 관한 관심 증가와 문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문신사 면허자격을 마련, 문신사의 문신행위는 불법의료행위 금지규정에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문신사 자격은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외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문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문신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기술법에 따라 문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또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문신업자로 하여금 문신을 하기 전에 문신의 영구성 및 부작용 등을 손님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대장 등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도록 했다.

앞서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부작용 우려 등 반대여론이 일어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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