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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사 조제료 인하는 정당" 약계 '패'

대법 "약사 조제료 인하는 정당" 약계 '패'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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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약품 관리료 인하 결정과정 적법 10일
약계, "일방적인 조치였는데 패소해 실망"

약사의 조제료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가운데 '의약품 관리료'의 산정방식을 '방문당'에서 '일수별'로 변경한데 반발, 서울시약사회가 제기한 고시일부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0일 2011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우원회(건정심)가 결정한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식 개정절차가 잘못됐다는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3년간 끌어온 복지부와 약계의 의약품 관리료 소송은 약계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약계는 2011년 복지부 건정심이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식을 방문당에서 일수별로 변경해 한해 최소 772억원의 조제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건정심이 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고 않고 산정방식 변경을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의료계가 영상장비 관련 수가를 인하한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정이라 약계는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했던 약계측 인사들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인 조제료 인하조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호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복지부 건정심은 2011년 12월 약계측 위원들이 조제료 인하안 상정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약계는 당시 정부를 향해 2010년 이미 한 차례 의약품 관리료 인하를 추진한 상태에서 추가 인하로 약국 경영에 미칠 충격이 크다며 산정방식 절감액을 약계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패소에도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조제료 인하로는 한 해 901억원이 절감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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