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제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조제료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07 09: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기대(전 최소아과의원장 90 부산시 해운대구)
▲ 최기대(전 최소아과의원장 90 부산시 해운대구)

조제료·처치 및 수술료·검사료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약국에서 받은 약제비 영수증에는 약제비 총액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에는 약품비·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관리료 등의 상세한 항목이 없다보니 돈을 내면서도 약제비에 어떤 항목이 숨어있는지 도무지 알길이 없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약제비 세부항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끝에 의약분업 시행 12년 만에 올해부터 상세한 항목을 구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12년전 시행한 의약분업은 개국약사들에게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관리료 등을 보전해 주며 의료비를 높이고,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는 복약일수가 길고, 약의 분량을 많을 수록 이에 비례해 비용을 많이 받도록 제도화 해놓고 있다. 약을 먹을때마다 조제료를 물고 있는 셈이다.

2011년 2월 현재 1일분 조제료는 3890원, 2일분은 4090원, 3일분은 4500원이며, 30일분은 9560원, 60일분은 1만 3200원, 90일분은 1만 4150원 등 복약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단계로 값을 올려 매기고 있다.

조제료는 서비스료다. 서비스는 기술 난이도와 걸리는 시간이 기본이다. 1일분을 조제하는데 많아야 5분이고, 30일분을 조제해도 6∼7분 밖에 안 걸림에도 건강보험에서는 이를 12분으로 환산, 1일분의 2.4배인 9560원의 조제료를 지급하고 있다. 조제료를 분·초 단위로 환산해 요금을 다단계로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면 의사의 진찰료·검사료·처치료·수술료 등도 조제료처럼 걸리는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다단계로 매겨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전립선비대증으로 단골 가정의에게 한 달치 처방으로, 30알이 한 병에 든 약을 매일 먹고 있다. 하루에 300원씩, 한 달 9560원을, 1년에 12만원의 조제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조제료는 약품의 부가세 격이다. 국가에 내는 부가세가 아니고, 약사에게 주는 부가세이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크다.

약을 밥 먹듯이 해야하는 노인병과 성인병 환자들의 약은 제약회사에서 30일분을 한 병으로 포장해 내 놓고 있다. 하지만 30일분의 조제시간은 일반약 1일분 보다 더 단순함에도 조제료는 2.4배나 비싸다.

현재의 조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감이다.
복약지도료는 봉투에 이름과 동그라미 몇 개 치고, '식후에 드시라'는 등 몇마디 할 뿐이다.

조제의 기술행위를 보면, 지극히 단순하다. 약장에서 조제된 정제·캡슐·물약·고약·가루약 등을 꺼내 포장한 채로 혹은 포장을 뜯어 낱개로 재포장해 주는 것 뿐이다. 별로 비싸지 않은 약은 약값보다 조제료가 비싸다. 조제에 필요한 '약저울'이 약국 테이블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약사가 따로 조제해야 할 보험약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보험은 개국 약사의 전통적인 조제 관습을 예우해 조제료를 복약일수 대로 지불하고 있다.
어디에서 보험재정이 새 나가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는 정신을 차리고 살펴봐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