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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도 안했는데?" 리베이트 혐의 벗은 의대교수

"처방도 안했는데?" 리베이트 혐의 벗은 의대교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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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당 금품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 승소 원심 유지

특정 의약품의 처방량을 늘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경찰조사 당시 제약사 직원은 "뭔가 하나라도 말을 해야 벗어날 수 있겠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추측해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수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부산 모 대학병원 A교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경외과 과장인 A교수는 2011년 D사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C를 B로 교체해 달라는 청탁으로 100만원, K약품 주사제의 처방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후 1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청탁 받았다는 의약품의 실제 교체 시기와 처방량은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제약사 직원이 A교수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기 보다 병원이 C에서 B로 의약품을 교체한 시기가 약 4개월 늦었고, K약품의 처방량은 돈을 준 이후 전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없었다. 

의약품을 교체한 이유도 해당 의약사에서 C의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제약사가 돈을 지급한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잘못 진술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돈을 준 시기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A교수가 의약품을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약사 직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K약품의 주사제는 오히려 돈을 준 이후 전혀 처방량이 없어서 이 같은 목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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