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K제약사로부터 200만원 받은 의사 처분 '적법' 판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로부터 200만원의 현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2개월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충남 개원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10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4차례에 걸쳐 K제약사로부터 총 200만원의 현금을 수령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이어 복지부로부터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통보 받았다.
그러자 2011년 8월 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자신의 수수금액은 면허자격 정지처분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는 의료인이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 300만원 이상일 때 정지처분을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들에 한해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일응의 방침을 세웠을 뿐, 실제 이를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다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금품수수 행위가 "의료법 개정으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료인까지 처벌하기로 하는 소위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에 관련해서는 의사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는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금품제공 관행을 없애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