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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성폭행 피해 원천차단" 프로토콜 배포

"전공의 성폭행 피해 원천차단" 프로토콜 배포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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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복지부, 성폭행 대처 프로토콜 제작 및 민원 접수

주임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하거나, 선배 전공의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할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당사자는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자리를 옮겨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대화가 어렵다면 문자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현장에서의 증인과 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  

수련병원은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 수준을 반영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병원에서의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형사적 해결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5일 오전 전체 전공의들에게 보낸 '전공의 성폭력 민원 접수 안내' 메일에 첨부된 프로토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전체 회원들에게 배포한 성폭행 대처 프로토콜.

대전협은 메일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에서 전공의 폭력 관련 민원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과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자체 제작한 성폭력 프로토콜과 폭력 프로토콜을 첨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9일 대전협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여성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며 "민원 발생 시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60)와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02-705-9271)로 접수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폭력을 당한 전공의는 이상의 모든 과정에서 대전협의 도움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장성인 회장은 "대전협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민원을 접수 받고 있다. 복지부와 병협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향후 핫라인을 만들어 복지부 민원 시스템과 일원 체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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