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전문가 무시하면 세월호 참사 되풀이"

"전문가 무시하면 세월호 참사 되풀이"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2 11:01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공정위 의협 고발 조치 철회 촉구
"반쪽짜리 원격진료 묵과할 수 없었다" 투쟁 불가피성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10 원격의료 반대 의사 휴진투쟁'을 이유로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지난 4월 30일 의결한데 대해 15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2일 공정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장단협의회는 "지난 3·10 투쟁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 의협이 위험한 반쪽짜리 진료인 원격진료 시행을 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세월호 참사를 빗대 "세월호 참사가 전문가 의견 무시와 안전불감증에 원인이 있었듯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의사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 제대로된 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준엄한 명령이며 교훈"이라고도 지적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의료제도에 저항하는 의사의 집단행동도 인정하지 않아 그야말로 노예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공정위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11만 의사들은 분연히 맞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헌재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 전원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입법이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정성을 넘어섰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경쟁을 원천 차단한다"며 헌재 결정의 철폐를 주장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국가가 정하는 단일 의료서비스료로 단일 의료서비스 상품만을 공급해야 한다는 말로 다양한 서비스·가격경쟁을 원천차단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공정한 의료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5개 시도의사회장 협의회 결의사항>

1.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만성질환 재진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불량식품을 장려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위험한 반쪽짜리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1.3.10 휴진투쟁은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철회되어야 한다.

1.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정성을 넘어섰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경쟁을 원천 차단한다.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1. 집단이기주의에서 발로된 한의사들의 휴진투쟁은 묵과하면서 충정어린 의사들의 휴진투쟁은 오히려 죄악시하며 무거운 처벌까지 내린다면 이는 불공정을 넘어 심각한 차별, 탄압이 아닐 수 없다.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1만 의사들은 이에 분연히 맞설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