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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옥죄는 차등수가제…연간 천만원씩 삭감

ENT 옥죄는 차등수가제…연간 천만원씩 삭감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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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학회·개원의사회 "집중피해 심각한 수준" 제도 폐지 촉구

환자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차등수가제로 인해 매년 삭감되는 액수의 4분의 1가량을 이비인후과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수가 잦은 상기도질환 특성상 의사 한 명이 보는 환자수가 많기 때문인데, 이를 개별적으로 환산하면 이비인후과 의원 한 곳당 부담액은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28일 공동의견서를 내어 "유독 이비인후과만 차등수가제로 인해 집중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심화된 건강보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75건 이하일 때만 100% 수가를 지급받고 151건을 넘기면 수가의 절반만 인정 받는다.

당시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 없이 시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낮고 환자수가 많은 이비인후과의 불만이 증폭되는 이유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의원의 경우 급여진료가 수입의 98%에 달해 비급여 비중이 현저히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기환자가 몰리는 계절에는 차등삭감의 주 대상이 되면서 총진료비 대비 차등삭감액이 3%에 가까운 유일한 진료과라는 지적이다.

1차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이비인후과가 전통적으로 누리던 인기가 떨어지면서 대학병원 의사들도 위축되는 분위기다.

김익태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장은 "몇 년 전 신종플루가 발병했을 때 개원가에서는 '차등수가제로 다 잘릴텐데 환자를 봐야 하나'는 한탄이 나왔다"며 "단지 환자를 많이 봤다고 삭감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정부 재정 절감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건강보험재정이 2011년부터 흑자로 돌아서 제도를 유지할 기본적인 전제도 소멸됐다. 이대로는 결국 국민의 진료과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태경 이비인후과 이사장 또한 "학회와 개원의사회는 다른 집단이 아니다"면서 "이비인후과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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