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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5명 제한이라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5명 제한이라니"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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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문제점 국회서 지적...과별 불평등 심해
최동익 의원 "진료과목 특성 무시한 일괄 제한 문제"

▲최동익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 1인당 1일 진료인원을 75명으로 일괄 제한하고 있는 차등수가제도와 관련, 국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차등수가제는 진료과목과 상관 없이 모든 의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75명이라는 숫자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진료과목에 따라 1일 평균 내원 환자수가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환자 수를 일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 최 의원에 따르면, 이비인후과는 하루 평균 125명 이상이 내원하고 있는 반면, 비급여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의 경우 급여로 잡히는 내원환자수가 0명으로 산정되는 사례도 많다.

동일하게 100명의 환자를 보더라도 급여과는 차등수가제를 적용받고, 비급여과는 예외로 되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진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 수 있도록 차등수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 또한 "개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동의를 표하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차등수가제 문제는 의료계의 오래된 고민 중 하나.

이에 2010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했으나, 과목별로 이견이 엇갈리면서 75명 기준은 유지하되 야간진료 환자는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의사 1인당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숫자를 모든 진료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한한다는 근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당 진료인원을 75명으로 제한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채 제도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거론된 것"이라며 "이번 국회 지적을 계기로 진료과목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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