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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사=돈만 챙기는 집단 매도말라"

"심평원, 의사=돈만 챙기는 집단 매도말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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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적정성 평가 거부 논란에 대회원 뉴스레터서 '정면 반박'

적정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불참을 선언한 대한심장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해명에 다시 반박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심장학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 관련 보고' 뉴스레터에서 평가 거부 이후의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심평원은 심장학회에서 사전 합의했으면서 지금와서 거부한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심장학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적정성 평가 관련 뉴스레터.

사건의 발단은 학회가 지난달 말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AMI, 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 시행에 대한 협조 공문을 대상 의료기관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공문 요지는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조사표에 자료를 입력하는 행위는 법적인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심장학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2013년 제시한 전제조건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조할 필요 없다는 '보이콧' 선언.  

심평원측은 "지금까지 학회와 서로 협의해 진행했음에도 지금와서 거부하고 있다", "이전 학회임원과 진행하던 평가 사업을 현 임원진이 반대하는 것"이라는 등의 해명을 하면서 불참 병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반응에 학회는 "과거 10년 동안 평가에 협조한 심장학회를 심평원 하급단체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3차례 학회공문 발송 및 2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존 AMI 평가의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일방적 평가 확대 반대를 확실히 했음에도 이를 강행했고, 일부 기사에서 평가 불참 병원에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은 법률자문 결과 위반사항이 아니라고도 반박했다.

김병옥 심장학회 보험이사는 "학회의 행정비용 요구를 빌미로 의사를 돈만 챙기는 집단으로 매도하려하는 기미가 보이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자료입력을 임상 의사가 아닌 집단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의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라는 전문인력을 분산시켜 환자진료 차질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회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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