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호사·응급구조사에 폭언 환자 200만원 선고
술에 취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환자에게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상정돼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취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해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실에서 폭행을 행사해 기소된 50대 남성 박 아무개씨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해 이 같이 판시했다.
회사원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새벽 4시께 119 구조대에 의해 서울 신림동 소재 A종합병원에 실려왔다.
박씨는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사에게 "너도 날 취객으로 보냐,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2대를 가격했다.
이어 응급구조사의 목뒤를 손톱으로 할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려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병원측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해 박씨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내리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전공의를 이유 없이 폭행한 남성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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