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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스스로 폭행 대비할 때" 대응지침 공개

"전공의 스스로 폭행 대비할 때" 대응지침 공개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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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상황예시·대응절차 등 배포

▲ 대전협이 공개한 전공의 폭력 대응지침 모형. 폭행관련 법률, 신고 절차 등도 안내했다.
의료현장에서 폭행에 빈번하게 노출되기 쉬운 전공의를 위한 대응지침이 마련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internresident.kr)을 통해 폭행 대응지침을 배포했다. 이는 향후 전국 수련병원에 포스터와 안내문 형식으로도 일괄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은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 '폭행관련 법' '폭행 상황 예시' 등 세 가지 챕터로 구성돼 있다.

4일 대전협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배포된 것은 '폭행 발생 시 대응 방법'. 최근 주취환자로부터 가격당한 뒤 법정증언에서 강경 발언을 하며 고액의 벌금형을 이끌어낸 서곤 복지이사(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를 포함해 17기 대전협 이사들이 직접 겪고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장성인 회장(연세의료원 예방의학과)은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처치를 하는 전공의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 역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면서 "폭행 대응지침이 일반 상식처럼 보편화되도록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폭행관련 법'에는 형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폭행 상황 예시'에는 실제 사례에서 오간 대화와 각각의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상세하게 명시했다. 특히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과 경찰에 사건 접수할 때 밝혀야 할 사항을 정리해 당황스런 순간에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서곤 복지이사는 "대전협에 들어오는 민원 대부분이 병원 내 폭행에 관한 내용으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폭행도 빈번하다. 하지만 병원은 '원만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공의 스스로가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폭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폭행에 노출되면 당황하거나 눈치를 보느라 혼자 눈물을 삼키곤 한다. 폭행 대응지침을 미리 숙지하고, 침착하게 따르면 눈물 대신 사과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대응사례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무분별한 폭행은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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