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중심의학연구원 '신고센터' 개설…피해입은 소비자 보호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올해 한의학 치료 효과 검증사업 추진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한방 및 사이비 시술 피해자들을 위해 4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신고센터에 한의원이나 사이비 업자의 시술로 피해를 입은 내용을 알려주면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며 "피해 내용을 일반 국민에 널리 알려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밝힌 황 원장은 "주저하지 말고 한방 치료나 사이비 시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신고센터(http://i-sbm.org/?1A3d3A)에 피해 내용을 알려달라"고 당부한 뒤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충분치 못하게 전달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잡는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개연성에 입각한 의학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중심의학(Science-Based Medicine)의 관점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과의 의료일원화를 달성하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의학과 한약을 비롯해 사이비 시술로 인한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토) 저녁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으로 ▲한의약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증 ▲한의약 부작용 사례 수집 ▲대국민 홍보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 주제 한중 세미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 대책 ▲한방 관련 정책 개발 등을 확정했다.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TV나 신문을 비롯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한의약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방 및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연구·분석하고, 국민이 더이상 피해를 보이 않도록 올바른 치료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한의사들이 초음파·CT·MRI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밝힌 유 위원장은 "보건소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특위 위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령'을 통해 한의사들이 치매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조정훈 한특위 위원은 "한방에서 치매진단은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인지기능 검사로 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안과의사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며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의 MMSE를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의사를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거듭 요청키로 하고, MMSE 도용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추무진 한특위 부위원장은 "한특위는 올해 한방 및 유사의료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계획"며 "일선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이같은 피해사례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23일 제5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연 자리에서 현대의료기기 활용 당위성 방안 연구·국가 공공기관 한방 진출 확대·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약제제 다양화·한의학 해외 진출·한의학 대국민 홍보 강화 등과 함께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한 법률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활성화 등 주요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80억 6931만원을 확정했다.
한의계 역시 올해 현대 의료기기 활용과 진출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어서 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