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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도 예외없이…원외처방 80% 책임

고신대병원도 예외없이…원외처방 80% 책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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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7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상고심서 8:2 원칙 재확인

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로 인해 의료기관이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8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제3부는 27일 고신대복음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 소송에서 병원측 상고를 기각해 공단과의 책임 비율 8:2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고대안암·건국·경희·순천향대·백제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건보공단에 발생한 손해를 모두 의료기관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춰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고신대병원의 건보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단 의료급여 원외처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광역시가 아닌 소속 시군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 중 부산광역시 패소 부분은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요양급여는 건보공단에, 의료급여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간 후자의 경우 피고를 어떤 단위로 할 것인가가 현행 법상 분명치 않았던 점을 정리해준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급여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을 할 때 시·도를 상대로 할지, 시·군·구로 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 정의를 내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공단과의 책임 비율을 8:2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지 않은 듯 보인다"며 "건강보험 문제를 크게 봐서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게끔 그 정도로 굳혀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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