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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손해, 병원 일방 전가 부당" 잇단 판결
"원외처방 손해, 병원 일방 전가 부당" 잇단 판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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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순천향대병원 제기 소송서 백제병원 이어 5:5 책임 명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대폭 줄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백제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사의 책임을 언급한 법원이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약제비를 챙긴 약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전을 발급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보험재정에 현실적 손해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제료와 약제비를 지급받은 약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순천향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공단이 이미 환수해간 9억4300여만원을 병원에 돌려주라고 2일 판시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위배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공단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병원의 처방전 발급으로 약국이 이에 따라 약을 준 뒤 조제료,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이 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출된 것으로, 약국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국 공단은 약국에 대해 지급 약제비 상당액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면서 "약국이 폐업하지 않은 이상 공단은 지급한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 대부분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는 공단을 비롯한 공권력 행사 권한을 가진 측에서 입법 또는 제도 운영상의 오류를 범함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며 "이를 사적 영역에서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법한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인한 비용은 이에 기해 급여를 수령한 약사, 환자가 순차 부담토록 하고, 사후에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처방행위의 위법 여부를 가려 궁극적 귀속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단과의 책임 분담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는 지난 달 백제병원 소송이 최초로, 이번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급여를 수령한 약사, 환자 등으로 부담 순서를 정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7월 경희대병원과 인제대백병원 소송에서 병원의 80% 책임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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