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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고객 51명 개인 신용정보 유출"

"생명보험사, 고객 51명 개인 신용정보 유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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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보험료 지급거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인 질병정보 집적된 공단,심평원 "개인정보 보안 마련해라"

▲ 이목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한 데 이어, 민간보험사에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질병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이 기업 내부 전산정보를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열람을 허용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및 관리 불철저'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1월12일~8월22일 외부 감사자에게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한 것이다.

푸르덴셜생명측은 "감사자가 조회한 계약정보시스템의 화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으며 화면만 조회가능하므로 외부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바 있다.

이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신용카드 정보유출 문제와 같이 금융사의 계약자 무단 정보조회의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반 금융사가 아닌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사여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사에서 단순한 보험료 납입여부 등에 대한 조회를 넘어선 정보유출이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들의 보험정보에는 질병, 수술내역, 사고현황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어 정보유출이 확인될 경우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보험사의 상품개발과 보험료 지급거부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취지라는 이유로 금융위와 정보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소위 빅데이터라고 일컬어 질만큼 막대한 개인 질병정보가 집적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금융위와 MOU를 체결했지만, 개인질병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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