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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방해방지법, 시민단체와 논리대결 필연적"

"진료 방해방지법, 시민단체와 논리대결 필연적"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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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신년사 통해 법 통과의지 강조

▲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의료계의 숙원인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통과하고도, 시민단체의 반발로 내달 재논의를 앞두게 돼 최종 의결 여부에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새롭게 규정,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 법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공약사항으로 내걸어 2년여에 걸쳐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 

당시 국회 현장에서 법안심사 논의과정을 직접 지켜본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치열한 논리대결은 필연적"이라며 향후 심의절차와 공청회 등에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으나, 최종 의결이 안 된 '애매모호한' 상태다. 

통과 직후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법안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일반적인 폭행사건과의 차별점인데, 이러한 사항을 단체측의 요구대로 따를 경우 입법기술상의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신태섭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는 "일반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데,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은 기존 폭행·협박죄와 업무방해죄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면 법안 취지와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고, 법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성 회장은 이러한 법적 논리를 토대로 국회 재상정 전까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포부다.

지난해 경기도의사회가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의료계 SSM법'도 골격을 세우는 등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현실에서 탈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각 의료기관의 기능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행히 보건복지부와 국회,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은 한국의료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의사들의 분노의 핵심이 수가나 제도 문제처럼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로서 판단과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의 가칭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해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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