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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불가능한 한국서 방해방지법은 필수"

"진료거부 불가능한 한국서 방해방지법은 필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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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법안 추진 소회 "지역의사회 역할 제시하고파"

▲ ⓒ의협신문 김선경
한 노인환자가 진료기록에 자신의 험담을 써놨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의사에게 염산 테러를 가한 사건이 알려져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앞서 다른 의사는 무리한 환불 요구로 실랑이를 벌이던 조선족에게 수차례 칼부림을 당해 중환자실로 직행하기도 했다.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취임 직후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안을 설계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설득해 국회 상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오랜기간 '의료인 폭행방지법'이라고 하던 해당 법안을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으로 불러야 한다며 줄기차게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파한 인물.

조 회장은 최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은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의료계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라면서 지역의사회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집행부 출범 전부터 공약사항이었어요. 지역의사회로서 그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고, 문제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토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죠. 어두운 의료현실에서 이 법안이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오거나 보건의료 체계를 확 바꿀 수 있는 법안은 아니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다년간 시흥시의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그는 시민단체 출신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갑)을 찾아가 진료실에서 '맞는 의사들'에 대한 실상을 알렸다. 3개월에 걸쳐 공동발의를 맡을 의원들을 발로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여야 의원이 대거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이 1년여 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은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만약 진료 중 폭언이나 협박 등의 잠재적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도 업무방해로 퇴거를 지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진료 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행위 방해방지에 대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현행법상 폭행죄나 응급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가중처벌이라는 일각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기존 의료법 제12조에 기물파손이나 진료방해에 대한 규정이 있고, 여기에 의료인 폭행 항목을 삽입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형량을 늘린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 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과 예방효과를 고려할 때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가까운 예로 리베이트 쌍벌제만 해도 현행 법률로 뇌물수수나 배임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로 특별규정을 둔 사례 아니겠느냐"라고도 했다. 

끝으로 조 회장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명제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사와 환자간 근본적인 소통 문제는 장기적으로 의료계가 가져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임기 시작부터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사안인만큼, 법 통과 이후 실제 진료과정에서의 폭행·폭언에 대한 통계 비교를 통해 효과를 입증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유형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뺨을 때린다거나 욕을 하는 우발적 환자, 이런 경우는 법이 생긴다고 해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계획적, 습관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에요. 술취한 사람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가 대표적이죠. 법이 시행되고, 문구가 게시되면 분명히 예방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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