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06:00 (토)
의료인 폭행·협박시 최대 10년 징역, 법 개정 추진

의료인 폭행·협박시 최대 10년 징역, 법 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5 13:2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박인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인 폭행·협박 등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가로 나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의료에 관한 접근성이 높아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의사의 진료권과 더불어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또한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학영 의원 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 중인 의사나 간호사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 행위로 규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