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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당한 응급실 전공의, 법정에 서다

'묻지마 폭행' 당한 응급실 전공의, 법정에 서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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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50대 남성 의료진 갈비뼈 강타…12일 중앙지법서 변론 진행

지난 5월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 응급실. 자정이 넘어갈 즈음 거나하게 술에 취한 50대 남성 Y씨가 실려왔다.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하기 전 의식을 확인해야 했다. 이름을 부르며 한쪽 어깨를 흔들어도 답이 없어 가슴을 압박하려던 때에,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아왔다.  

난데없이 갈비뼈를 가격당한 이는 응급의학과 2년차인 서곤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 이후 소리를 지르며 주변 환자들을 위협하던 그는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 복지이사는 Y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즉시 X-ray를 촬영하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았다. 이는 CCTV와 함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지만, Y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당시 정황을 설명한 서 이사는 "앞으로의 건강한 진료환경을 위해서라도 응급실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은 반드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해 눈길을 모았다. 

서 이사는 법정에서 "응급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의사들은 '공공의료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환자를 돌본다.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돼 심리적 위축을 받게 되면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이 흐려지고 대응이 늦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며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의료진이 '묻지마 폭행'에 시달리는 것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것보다 위험하고, 버스기사 폭행으로 벌어질 사고에 버금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서 이사는 "지금 여기 법정 안 누군가가 만약 오늘 밤,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 치명적인 응급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응급실은 바로 그런 공간이다.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술기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처치이며, 이후의 치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협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대부분 전공의인 현실에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비롯한 프로토콜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폭력 대응 방침'은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에 대한 판결은 오는 28일 선고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항소와 법정 앞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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