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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협 "공공의료 대책에 중소병원 빠졌다"

중소병협 "공공의료 대책에 중소병원 빠졌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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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의료원 육성 방안 비판
"공공역할 하는 민간도 지원해야" 지적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의료취약지 지역 거점병원 지원정책에 지방 중소병원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병협은 10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과 관련,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제외한 채 지방의료원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12년 2월 개정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취약지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를 '기관'이 아닌 '역할'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민간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중병협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해 의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했으나 2년여가 되는 지금까지 어떠한 발표나 조치도 없었다"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가 의료취약지이며, 거점의료기관인지 논의조차 제대로 해 본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방 중소병원 중에서도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지역평준화·균형 발전·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한 중병협은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만 공공의료 예산을 쏟아 붓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중병협 관계자는 "의료 취약지 거점병원 지원정책에 당연히 민간 중소병원을 포함하는 것이 지역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공포되고, 2012년 10월 중병협 정기이사회에 공공의료과 공무원을 초빙해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할 논의가 없었다"며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상남도 창원시는 최근 관내 5개구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의창구(허&리병원)·진해구(진해연세병원)·회원구(청아병원)의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행복병원'으로 선정,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복병원은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4시간 무료 간병 서비스 ▲병원 구급차량 무료 제공 ▲긴급 복지지원·상담·조정·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도 최근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지구촌사랑나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가톨릭사회복지재단 요셉의원 등 5개 비영리병원을 '안전망병원'으로 지정, 공공보건의료 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전망병원에 장비·인력 등을 지원, 민간병원에서 수행하는 공공의료의 질을 끌어올림으로써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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