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대전협 "복지부 수련환경 개선 노력 환영"

대전협 "복지부 수련환경 개선 노력 환영"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4 18: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성명 "전공의 특별법 시행에 긍정적 영향 줄 것" 기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의 수련환경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공의 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대전협은 24일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전공의 특별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후, 법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부담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면서 "법 제정 이후 그에 대한 행정적 역할을 하게 될 주무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수련기관에서 규칙을 제출하게 하는 형식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전협은 "TFT회의를 통해 8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수련기관에서 규칙을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형식과 8개 항목 중 3개 항목(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에 한계를 두거나 공표할 수 있게 한 점,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수련기관을 취소하는 페널티 방식 등 한계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당직수당과 근무수당 등 근로시간 정상화와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적정 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없어 혼란이 염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해 11월부터 복지부 주최로 1년여에 걸쳐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회의에 참여했다. 그 결과물이 복지부가 올해 4월 공표한 8개 항목 수련환경 개선 조치. 대전협은 "효력이 미미했다"면서 강제성을 부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