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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한 등 입법예고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한 등 입법예고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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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규정 제출 의무화, 제출안하면 지정취소 가능토록
통합수련제도 도입 등 시스템도 개선..전문의 시험 의학회로

전공의 주당근무 시간과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지난 10여년간 요구한 전공의 처우개선안이 법제화의 길을 밟게 됐다. 시행령이 입법화되면 내년 3월  전공의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년차는 2015년, 3년차는 2016년, 4년차는 2017년부터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12월 3일까지다.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는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과 같은 전공의 처우개선안은 물론, 전공의 수련제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시행령이 입법에 성공하면 한국의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과 병원들의 인력운용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학회로 변경하는 안도 담겼다.

우선 수련병원마다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수련시간·응급실 수련시간·당직일수·당직수당·수련간 최소 휴식시간·휴일·휴가·수련시간 계측 및 기록방법 등 8개 항목을 수련병원 수련규칙에 반드시 담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중 3개 주요항목을 선정해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등이 3개 주요항목으로 지정됐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권고사안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항'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의 3개 주요항목 상한선과 나머지 5개항의 상한선 기준은 당시 발표한 8개항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권고안>(2013년 4월 발표)

항목 논의결과
 주당 최대 수련시간  ‣4주 평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 + 교육적 목적을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당직일수  ‣주3일 초과 금지
 당직수당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휴일  ‣4주 평균 주당 1일(24시간)
 휴가  ‣연가 14일

수련병원들이 제출한 수련규칙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련규칙을 비치·보관하지 않을 경우는 수련병원 지정취소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근무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압박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처우개선과 함께 수련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전공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을 통합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해왔으며 통합수련제도는 일종의 병원군별 총정원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수련협력기관제도'도 만들어 수련병원이 공공병원과 분만전문병원·119응급콜센터 등과 파견수련협력을 맺고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 싶으면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의학과나 응급의학과처럼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수련받을 필요성이 있는 일부 전문과의 요청을 고려해 개선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전공의 수련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도 받도록 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의협에서 의학회로 변경하는 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가 전문의 시험을 사실상 주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수탁기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격시험 수탁기관 변경과 관련해 의협과 사전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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