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5:15 (일)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양성화' 모색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양성화' 모색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31 18: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관광협동조합 "단속만으로는 실효성 없어…현실 반영해야"
보건복지부 "등록하지 않은 채 환자 유치하면 불법" 원론적 입장

불법 외국인환자 무등록 유치업자를 제도권으로 흡수,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관광협동조합은 7월 31일 "의료관광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등록 유치업자들을 협동조합 회원으로 참여시켜 양성화함으로써 공식 유치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한겸 의료관광협동조합 이사장(경성대 교수·광고홍보학과)은 "정부는 무등록 유치업자들을 불법 브로커로 간주해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외국의 현지 유치업자는 아예 국내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무등록 유치업자에 대한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의료관광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유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등록 유치업자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단속만 할 것만 아니라 제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협동조합 출범 배경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개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유치업자들이 법률로 규정한 자본금 확보나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영세업자라는데 있다.

최 이사장은 "의료법이 정해 놓은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유치업자는 극히 드물고, 최근에는 외국의 현지 업자가 직거래를 추진하면서 국내 유치업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음성적인 유치활동이 더 극심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관광협동조합은 이들 무등록 유치업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보건복지부 유치업체 등록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협동조합은 이들 무등록 유치업자들을 '코디네이터' 범주에 포함시켜 유치활동을 인정하고, 유치수익도 전액 보장하며,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다한 유치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이 정한 유치수수료를 준수토록 하고, 환자공급 협약을 맺은 병원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최 이사장은 "조합이 불법 브로커를 양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불법 유치 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며 "의료관광제도의 경직성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창조경제 국정기조를 실물경제에 구현하는 취지에서 영세 무등록 유치업자들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등록 유치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이사장은 "비지니스 형태의 유치업자들은 정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조합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면 의료관광 시장의 질서도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담당자는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자격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담당자는 "유치업자들에게 등록을 안내하거나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며 "협동조합 활동도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협동조합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16곳이 공동출자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2월 '글로벌의료서비스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발기인대회를 열었고, 현재의 명칭으로 바꿔 협동조합 설립을 마쳤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