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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환자 유치 브로커에 칼댄다
정부, 외국인환자 유치 브로커에 칼댄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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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현장점검, 불법브로커 의심자 14명 수사의뢰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장점검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 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15일 하루 동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에서 실시됐다.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추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적발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불법브로커 의심자 A씨는 지난 한달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7만원~210만원씩 총 489만원을 받았다.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 관광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여러 명의 외국인환자를 병원에 연결시켜 준 사례와 한 병원에 1개월간 7명의 외국인환자를 소개해주고 1건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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