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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의원 설립막은 보건소장 "권한 없다"

'수상한' 의원 설립막은 보건소장 "권한 없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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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병원 의심되더라도 형식적 요건 갖추면 문제 없다" 패소 판결

의료기관 개설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편법적으로 운영된다 해도 이는 별도 처벌을 통해 규제할 부분이지, 개설신고 과정에서 제재할 권한은 없다는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A기독교 사단법인이 송파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소장이 반려한 법인측 신고를 취소하라고 최근 판시했다.

앞서 송파구보건소는 A법인이 의사 김 아무개씨로부터 B의원을 양수해 개설자 변경사항을 신고하자 "의료기관 개설이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인 마포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아 다른 지역 개설은 불가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 보건소장은 특히 송파구가 의료기관 포화상태로, "의료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인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설을 반려하는 소신을 보였다.

이 같은 도심 내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정부의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법인 병원 건립이라는 설립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A법인은 2011년에도 의료인으로부터 중구 소재 모 의원을 양수해 운영해오면서 다른 지역에도 2곳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했다. 송파구에서 양수한 B의원은 이전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수 정원기준 위반 등으로 다수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를 들어 A법인이 형식을 갖춰 신고했다면 수리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범위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신고 수리를 거부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처분사유가 아닐뿐 아니라 별도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신고제의 본질을 넘어서는 법 집행을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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