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비의료인 사무장, 버젓이 병원 운영하다 '환수'
비의료인 사무장, 버젓이 병원 운영하다 '환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14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 개설...전액 징수 정당"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뿐 아니라 실질 소유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연대징수토록 한 법 개정으로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환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형식적 요건을 갖춰 의료기관을 개설했더라도, 현행법상 금지된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운영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의원 행정부원장 최 아무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고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씨측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2012년 4월 의사 김 아무개씨를 고용해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최씨는 같은 해 6월 종교법인으로 개설주체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장은 "송파구는 의료기관 포화상태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인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A의원의 개설신고를 반려하는 소신을 보였다.

그러자 해당 법인은 보건소장을 상대로 반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신고 수리를 거부했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면 된다"는 게 당시 판결 요지였다.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로 규제하면 된다'는 판결내용은 곧 현실로 나타났다.

최씨는 그 해 7월 A의원을 폐업했고, 뒤이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원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사 확정판결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진료비 환수를 통보했다. 단 사무장병원의 실질 소유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시기인 2013년 5월을 전후로 적용법을 달리해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건보법 시행 이전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을 적용해 환수를 통보한 금액 1억6300여만원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의미로 소를 '각하'하고, 건보법 시행 이후 환수액 3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처분이 적법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수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씨가 의원을 개설한 이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