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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너무 높아" 공단도 이의신청

"신용카드 수수료 너무 높아" 공단도 이의신청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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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4대보험료 납부 수수료 1.99~2.4% 인상통보
공단 "연간 50억원 추가지출 불가피...수수료율 조정 요구"

병원계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조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거래 카드사로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 받고, 해당 카드사에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로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수수료에 비해 무려 33~37%나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달라진 여신법에 따르면 매출액 연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일률적으로 1.5%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되,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형 카드가맹점들은 적격 비용 산출 후 산정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법령으로 카드 납부 관련 규정을 정한 기관·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특수성'을 인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기관은 적격비용 산출 후 산정된 수수료율 보다 차감한 수수료율로 조정을 할 수 있음

공단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카드사의 요구대로 인상될 경우, 연간 50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정부 예산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납부가능 카드의 종류를 줄여야할 판이어서,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특수성을 감안, 금융위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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