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사상 초유' 의원 수가결정 유보, 건정심 속내는?

'사상 초유' 의원 수가결정 유보, 건정심 속내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26 14:1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가협상·건정심구조 '뜨거운 감자'...독단적 결정 부담
"기다렸지만 오지않았다" 의협 책임론 제기 '명분 쌓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급 수가결정을 전격 유보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에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려한다는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의협은 여론에 부담을 느낀 건정심이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건정심, "의협 기다려보자"...수가결정 유보 이례적 결정

건정심은 25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보장성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나, 의원급 수가에 대해서는 의협에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을 주기로 했다면서 결정을 유보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미치는 긴밀한 연관관계를 감안, 건정심은 통상적으로 이 세가지 요소를 함께 논의해 결정을 내린다. 의원급에 한한 조치이기는 하나, 진료수가와 보험료율 등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자리에서 의료기관 수가조정안을 결정치 않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건정심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의협이 계속해서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내년도 의원에 대한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일차의료를 위해 의원 수가결정이 중요한 만큼 의협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설명.

다만 건정심은 "의협이 계속 불참할 경우 건정심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의협이 의원 환산지수 결정과정에 임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협 집행부가 그 책임을 다해 건정심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건정심 불참시 의원 수가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이 의협에 있다고 못박고 나선 것이다.

국회 등 수가협상·건정심 구조 문제제기...단독결정 부담된 듯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건정심이 결국 의협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관례대로 의협에 패널티를 적용하자니 수가협상구조와 건정심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 우려되고,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자니 관례를 깨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끝내 공을 의협으로 떠넘겼다는 것.

특히 올해에는 최종 회의 직전 국회가 수가협상과 건정심 구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다.

실제 24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공단과 병협의 수가협상 부대결의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한 점을 지적했고, 남윤인순 의원은 공단이 의협에 성분명처방 수용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장관도 일부 문제를 인정했다.

유재중 의원은 건정심 구성의 편향성과 이에 따른 의료계의 불신이 수가협상 결렬 등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장관은 건정심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로 상황을 넘겼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정심도 예년과 같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졌다.

관례대로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의협에 패널티를 주자니 국회에서 수가협상 과정의 잘못을 일부 시인한 정부가 스스로 말을 뒤짚는 결과가 되고, 당사자인 의협이 빠진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수가결정을 하는 것도 건정심의 폐쇄성을 자인하는 꼴이 되버리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건정심은 결국 수가결정을 내리는 대신, 의협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패를 냈다.

의협 "일말의 진정성도 찾을 수 없어...책임 떠넘기기 불과" 강력 반발

의협은 '면피용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건정심은 결의문을 통해 계약의 양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건정심 소위 논의과정에서 의협 실무직원을 강제로 퇴장시키고 회의자료 제공까지 거부했던 기존의 행태에 비춰볼 때 일말의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의협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건정심 결정은 공단과 의협측이 매년 진행했던 수가협상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의협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건정심에 계속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현 건정심의 그 어떤 결정도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