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0:02 (목)
의원급 수가 결정 유보...첩약 급여 시범사업 실시

의원급 수가 결정 유보...첩약 급여 시범사업 실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25 20: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격론 속 "의협 건정심 복귀 기다려보자" 결의문 채택
초음파 급여화 2015년까지 단계적 추진...내년 3000억원 투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및 보험료율·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결정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복귀를 촉구, 당사자의 입장을 들을 기회를 가진 뒤 패널티 적용여부 등을 판단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보장성 강화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 의원들은 건정심 소위가 제안한 2.2% 인상안과 2.4% 인상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의협의 수가인상률을 공단 최종 제시수치보다 낮은 2.2%로 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추가적인 패널티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는 일차의료활성화 등을 위해 의원급 수가를 공단이 제시한 수치보다 높은 2.6%로 정해야 한다며, 의협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논의 끝, 당사자인 의협의 입장을 직접 들은 뒤 판단의 근거로 삼자는 중재론이 나오면서 일단 수가결정을 유보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건정심은 이날 의협에 건정심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에 준 말미는 잠정적으로 올 연말까지다.

한편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 의원과 함께 건정심행을 확정지었던 치과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2.7%로 정해졌다. 치협과 공단이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한다는 부대조건이 붙은 수치다.

*시행시기 및 내용·기대효과는 세부적용방안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내년도 보장성 강화방안도 확정됐는데, 논란이 됐던 한방급여 시범사업도 보장성 계획에 포함됐다.

노인·여성 대표상병에 대한 치료용 첩약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로,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연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 형식으로 이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이다.

초음파 급여화의 경우 3년 장기계획으로 전환, 일단 내년에는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일단 내년 3000억원.

정부는 초음파 급여화에 당초 추계(660억원)를 상회하는 1조 2000억원~최대 1조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를 장기과제로 전환해 2015년까지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인상률은 1.6%로 정해졌다.

건정심은 이날 직장자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내년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올리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결의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금일 2013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의원에 대한 수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불참으로 결국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가 결정 구조는 우선 공단과 관련 협회가 다음 연도 환산지수를 협의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건정심이 이를 의결토록 하고 있다.

건정심은 계약의 양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지난 ‘12년 10월 19일 제29차 전체회의 및 22일(제5차), 23일(제6차), 24일(제7차) 소위원회에 의협이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으나, 끝내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협은 지난 ‘12년 5월 24일에 현 건정심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건정심에는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있으며, 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도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 건정심 구조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임(법 제4조 제4항)

오늘 건정심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의원에 대한 환산지수의 결정을 유보키로 하였다.

건정심 위원 일동은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일차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중요한 결정에 의협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협이 계속 불참 할 경우 건정심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의협이 의원 환산지수 결정 과정에 임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협 집행부가 그 책임을 다하여 건정심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2. 10. 25.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