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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진찰료 공휴일·야간 가산도 인정"

"검진 당일 진찰료 공휴일·야간 가산도 인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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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의응답,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부스코판 등 전처치 약제 별도 인정은 불가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검진과 별도로 진찰이 이뤄진 경우에는 공휴일과 야간 가산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는 고시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과 관련,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그 내용을 안내했다.

일단 관심을 모았던 검진 실시 당일 공휴·야간 가산 산정 여부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복지부는 유관단체에 보낸 질의응답서를 통해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 별도로, 공휴일 또는 야간 가산 적용시간에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진찰 외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가산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검진 당일 추가 인정되는 진찰료의 야간 및 공유가산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으나, 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진료를 한 경우라도, 검진과 연관없는 질병을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입장을 바꿨다.

검진 당일 진찰료 공휴일·야간 가산은 변경된 고시가 적용되는 시점인 2012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만 현행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에서 정한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진료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을 적용하며, 야간가산 적용 시간 외 시간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진 당일 위내시경 검사시 처방된 부스코판 등 전처치 약제의 진찰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산정불가' 결정이 나왔다. 전처치 약제의 처방은 건강검진 과정에 해당되며, 이미 수가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

복지부는 "건강검진 과정에 해당되어 전처치 약제가 처방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처치 약제 및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면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검진비용에 주사약제 등 전처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만성질환관리제를 적용받는 환자가 검진 당일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의 본인부담을 적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질환으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해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환자가 내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기준을 묻는 질문에 "검진 당일 별도 질환에 진찰이 이뤄진 경우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며,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경감 환자인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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