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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관련 환수 진료비·과징금 모두 돌려줘야"

"건진관련 환수 진료비·과징금 모두 돌려줘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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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변호사...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는 공단의 '부당이득'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는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미 환수해간 진찰료와 과징금을 의료기관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 H산부인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과 무관한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공단의 진찰료 환수는 부적절하다는게 대법원 판결의 주요된 내용이다.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개정, 4월 1일부터 건강검진 당일 검진 외에 별도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 이후에 환수한 진찰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H산부인과의원 사건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정용진 변호사(대한건진의학회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공단은 이미 환수한 환수금 중에는 건강검진과 연계된 진료행위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모두 반환할 수 없고, 별개 소송이나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된 부분만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단의 입장은 합법적인 태도가 아니라는게 정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미 이뤄진 진찰료 환수처분은 고시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에 근거한 것인데, 대법원은 '고시 위반'이라는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공단의 환수처분은 애초부터 당연무효의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따라서 공단이 환수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민법상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공단은 환수금과 과징금을 모두 반환해 주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시효의 기산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객관적으로 가능했던 시점, 즉 대법원 판결확정일 다음날 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과징금만 모두 일시반환하고, 환수금은 요양기관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반환액수를 협의해 분할반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처음부터 청구하지 못한 진찰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공단의 무차별적인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관행으로 인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요양급여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 진료차트 등 진료기록부를 소명하는 방법 등으로 새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관계자들에게 고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관계자들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관계법령을 해석할 때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태도를 갖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내달 1일 출범하는 제 37대 의협 집행부(회장 노환규 당선인)는 환수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에 대한 집단 반환소송이 추진키로 했으며, 검진 당일 진찰료의 50%만 인정하는 복지부 고시를 철회하고, 진찰료 100%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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