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출범위, 단체 반환소송 적극 참여 당부
부당청구 명목으로 환수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에 대한 집단 반환소송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실시된 별도 진료·처방에 대해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인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마련·시행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전에 '부당청구' 명목으로 환수한 진찰료에 대해서는 반환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 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위원장 윤창겸/이하 준비위)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체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피해 입은 의사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준비위는 18일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의협은 고시 시행 이전부터 부당하게 환수당한 진찰료의 반환을 위한 사례 수집을 벌이고 있으나, 공단의 보복 등이 두려워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의 회원이 참여해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특히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진찰료를 받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준비위는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위해 사례수집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선임비용 등 포함해 반환금액의 20% 이하로 책정되며, 참여 회원 수가 늘어날 수록 소송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준비위는 "검진 당일 진찰료의 50%만 인정하는 복지부 고시를 철회하고, 진찰료 100%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시 철회를 위한 소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