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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쟁조정 대불금을 강제 징수?" 가처분 추진

의협 "분쟁조정 대불금을 강제 징수?" 가처분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4.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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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출범준비위, 5월내 법원에 징수 금지 가처분신청 추진

의료분쟁조정 대불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강제 원천징수토록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협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분쟁 조정 성립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못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대불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한 것.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 징수해 재원을 마련한다. 실제로 공단은 오는 6월부터 대불 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예정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재원의 전액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 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위원장 윤창겸/이하 준비위)은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대불 부담금 강제 징수 시점에 앞서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준비위는 대불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5월 이전에 참여 신청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곧바로 가처분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준비위는 "사안이 매우 시급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며 "소송 대리인 선임과 소송 방향 등이 결정되면 자세한 세부 일정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연구원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대불금 부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불문하고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재원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는 조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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