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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난 IMS 소송...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난 IMS 소송...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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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의사-복지부측 격론
"IMS는 침술과 달라"vs"실제 행위만 따져야"

근육내자극(IMS, intramuscular stimulation)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른바 'IMS 소송'이 최종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다시 한번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 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엄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열고 양측의 변론을 들었다.

이날 엄 원장과 복지부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며 팽팽히 맞섰다.

엄 원장의 소송대리인 김중곤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대법원은 IMS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곧 IMS가 한방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침술과는 별개의 의료행위로 시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특히 "엄 원장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IMS 시술을 위해 3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전문분야를 놔두고 왜 한방침을 놓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엄 원장의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당시 엄 원장의 환자들이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머리 어깨·팔목·무릎 등에 여러개의 침을 꽂은 채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라며 "IMS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치료방법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원장은 한방에서 말하는 경혈 부위에 침을 놓은 것이 아닌 IMS 원리에 따라 신경과 근육의 병변을 침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한 것인데도, 단순히 환자의 자세나 침이 놓여진 외형적 상태만을 두고 한방의료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 변호인은 "원고측은 엄 원장의 행위가 IMS 시술이라고 단정하고, IMS는 침술과 다르므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은 엄 원장의 행위가 IMS인지 무엇이든 간에 행위의 실체만을 놓고 판단한 것"이라며 "엄 원장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은 다시 말해 IMS가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심리를 다음 기일로 연장하고 사실조회 등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엄 원장은 지난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한방 침술을 시술했다는 이유(무면허의료행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내가 한 시술은 침술이 아니라 IMS"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05년 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패했으나 2007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엄 원장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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