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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특별위' 한의사협회 고발 추진

'IMS특별위' 한의사협회 고발 추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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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IMS시술 불법행위' 광고…허위사실 유포
의협 IMS특별위원회 구성…법적 대응 착수

대한한의사협회가 18일자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이번 판결로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시술 역시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고 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률자문 결과, 대법원이 IMS시술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내왔다"며 "한의협이 광고를 통해 불법행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오후 8시 IMS 긴급 간담회를 연데 이어 19일 상임이사회에서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한방대책특별위원·IMS학회 등에서 활동하는 위원들로 'IMS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석·의협 부회장)를 구성, 신속히 법적 대응과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17일 '과학에 기반한 현대의학과 과거의 믿음에 기반한 한방행위를 명확히 구분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라는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대의학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를 명확히 구분한 판결"이라며 "면허행위에서 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일특위는 "한방에서 초음파·CT 같은 현대의학기기를 차용한 진단이나 IPL(피부레이저성형기기) 등의 현대의학기기 등으로 의사 흉내내기가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혈이 아닌 근육이나 신경절에 바늘을 찌르고 전기자극을 하는 IMS를 한방침술로 가장하고 있는 한의사의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약침 또한 근절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특위는 "한국도 바이오신약으로 국가적 도약을 하려 할수록 '음양오행'과 '기'라는 종교적 믿음에 기반한 한방에서 벗어나 이땅에서 나는 약용식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효과를 입증하는데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이는 생물학·약리학·화학·의학과 같은 과학자의 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특위는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비용이 폭발적인 증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터무니 없이 의료비용을 낭비하는 시이비 의술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은 정부와 의료계의 공동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을 현대의학과 한방으로 나눠 국민이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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