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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당청구 정보공유 논란 '일파만파'

심평원 부당청구 정보공유 논란 '일파만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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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단체 이어 사보노조도 문제제기
"무분별한 업무확대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 경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당청구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나선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 노조에서도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4일 성명서를 내어 “심평원은 개인질병 정보를 재벌보험사에 다 넘기려는 것이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심평원의 업무협약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기관이 이 같은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심평원이 누구의 동의로,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개인질병정보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업무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으냐”면서 이번 협약은 명백히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보노조는 “심평원이 개인질병정보마저 민간보허사에 내어주려는 술책에 놀아나고 있다”면서 “심평원은 즉각 금감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의료계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정보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극성을 부리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인질병정보는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유대상이 아니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이 법을 위반하면서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의 공유 및 유출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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