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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가 인하폭 최대 27.5%...안과 "소송도 불사"

백내장수가 인하폭 최대 27.5%...안과 "소송도 불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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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안-소절개 수술' 대폭 삭감...안과 개원가 '직격탄'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폭이 항목별로 최대 2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원가 백내장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안-소절개 수술’의 인하율이 높아, 개원가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백내장 수술 수가 인하를 포함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백내장 수술 관련 수가를 오는 7월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10.2%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단안-수정체 소절개수술 수가, 4분의 1 이상 깎여

전체적인 인하율은 10% 정도지만, 실제 안과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수가 인하율을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에서 주로 시행되는 ‘단안-수정체 소절개수술’의 수가가 무려 1/4 이상 깎였기 때문이다.

실제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을 가진, 단안, 수정체 소절개 수술’의 경우 수가 인하폭이 27.2%나 되고, ‘합병증 및 동반상병을 동반한, 단안, 수정체 소절개 수술’의 경우에도 인하폭이 25%를 넘는다.

항목별 백내장 수술 수가 증감율(현행 상대가치점수 대비 건정심 개정안)
현재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백내장 수술의 90% 정도가 소절개수술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원시장이 사실상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안과의사회 “수가인하 절대 수용 못해..소송도 불사”

이에 대해 안과 개원가는 수가인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성기 대한안과의사회장은 “백내장 수가인하는 재산권 침해행위”라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가인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과의사회는 향후 백내장 수가인하에 대한 복지부 장관 고시가 발표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에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주현 안과의사회 의무이사는 “모든 논의가 당사자인 안과의사들을 철저히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수가인하 결정 또한 받아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절개수술 수가 인하폭을 더 높게 적용한 것은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주현 이사는 “절개부위를 작게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회복, 사회복귀가 빨라진다는 의미”라면서 “이 같은 사회비용이나 사회적 공헌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수가를 내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기법의 발전은 공로로 인정받을 일”이라면서 “소절개수술 수가를 더 내린 것은, 의사들에게 수술기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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