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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차등제 도입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차등제 도입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7.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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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비해 낮은 의료서비스 개선 위해"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10월부터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에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정신과 전문의·정신과 간호사 등 인력확보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입원 1일당 3만 800원)를 적용,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가 없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수가가 매년 인상돼 온 반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2004년 이후 동결돼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낮은 정액수가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서비스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의 입원일당 진료비는 2004년 69% 수준에서 지난해 51%로 낮아졌다.

한편 국·공립 병원 등은 사립 진료기관(1일당 3만 800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가(1일당 8560원)를 받아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할 수록 수입이 감소,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및 G2(의사 1인당 61인 미만 등)은 인상폭을 높이되,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표>.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 대비 입원일당 진료비는 지난해 51% 수준에서 63%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퇴원 전·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 수가 인상폭을 강화했다. 외래수가는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의원급 88%)인 점을 감안,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인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정신과수가 제도 개선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입원일수·투약일수만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신요법·투약·검사 등 진료내용을 기재해 청구토록 함으로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 G5를 적용하고, 허위신고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신요법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4회으로 강화했으며,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해 불필요한 입원기간 연장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인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기관 기관 인력별  기여 가중치
등급 등급별 배점 0.5 0.35 0.15
  점수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1인당 입원환자 1인당 입원환자
G1 5점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G2 3점 이상 4점 21명 이상 6명 이상 51명 이상
-5점 미만 -41명 미만 -10명 미만 -76명 미만
  3점 41명 이상 10명 이상 76명 이상
  -61명 미만 -14명 미만 -101명 미만
G3 2점 이상 2점 61명 이상 14명 이상 101명 이상
-3점 미만 -81명 미만 -18명 미만 -126명 미만
G4 1점 이상 1점 81명 이상 18명 이상 126명 이상
-2점 미만 -101명 미만 -22명 미만 -151명 미만
G5 1점 미만 0점 101명 이상 22명 이상 151명 이상

※ 기관등급별 점수
  = {(정신과 의사수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5} +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5} +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15}

 

개정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진료형태

G1

G2

G3

G4

G5

입원

51,000원

47,000원

37,000원

33,000원

30,800원

낮병동

36,000원

33,000원

26,000원

23,000원

22,000원

외래

2,770원 

※ 정신보건법상 인력기준 충족 : G2이상
※ 입원 후 1~180일(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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