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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액' 조제 한의사 불구속 기소

'약침액' 조제 한의사 불구속 기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7.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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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H한의원장 의료법 위반 기소
말기암환자에 2억여원 받고 세금포탈도

한방의 '약침'에 쓰이는 약물을 직접 조제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2일 '산삼약침액'을 제조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H한의원 원장 박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뇌삼과 증류수를 넣고 가열한 뒤 냉각ㆍ필터링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액 90여 리터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 제조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박씨는 또 2003년 9월 모 스포츠 신문에 "산삼약침 요법은 치료 고통을 덜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싣는 등 2004년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신문과 유선방송 등을 통해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약효 등에 대한 대중광고를 금하고 있다.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4년 4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환자 정모(38)씨 등에게 9개월간 치료비로 5600만원을 받는 등 11명의 환자에게 총 2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이득을 취하고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1억2000여만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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