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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아닌 조제"...약침학회, 1심 판결 거듭 부인
"제조 아닌 조제"...약침학회, 1심 판결 거듭 부인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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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측 증인 "1년치 사용할 약침 30분~1시간 만에 조제한다" 증언
고법 29일 약침 공판 "약침액 직접 조제했다는 증거 자료 제출하라" 요구

▲ 대한약침학회 약침용 약물 생산 시설. 보건당국의 시설 허가는 물론 약침용 약물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침용 약물을 생산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271억원을 선고했다.
무허가 생산 시설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치료용 의약품을 만들어 투약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의약품 생산 시설 허가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침'을 불법으로 제조, 1심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KOO 대한약침학회장에 대한 항소심(2016노2549) 두 번째 공판이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열렸다.

대한약침학회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제조가 아닌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에 참여했다. 시설만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무허가 제조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유준)는 KOO 대한약침학회장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을 연 자리에 약침학회가 요청한 증인 두 명을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1심(2014고합838 2016년 8월 12일 선고)에서는 "허가없이 약침액을 제조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KOO 대한약침학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27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약침학회 증인으로 참석한 P씨(전 약침학회 상근한의사)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한의사들이 1년에 한 번 약침학회 무균실에 와서 약침용 약물을 직접 조제한다. 한 종류 약침을 조제하는 데 10∼20분이 소요되며, 각 한의사가 약 30분내지 1시간 가량 1년치 사용할 분량을 조제한다"고 밝혔다.

P씨는 "한약의 불순물 제거하는 전처리과정은 학회 직원이 참여해 준비하고,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 과정을 마치면 세균이나 미생물 검사를 비롯한 후속처리 과정은 직원들이 수행한다"고 증언했다.

담당 검사는 "한의사들이 환자를 진료를 한 후에 약침학회에 와서 약침액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반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침액을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약침학회가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산출하는 '제조'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P씨는 "환자 치료용으로 미리 만들어 두는 예비조제 개념이다. 한의원에서는 소화제 같은 경우 미를 조제를 하기도 한다. 예비조제는 한의사의 직접조제"라고 주장했다.

약침학회 측 변호인은 "약침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약침학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인 J씨는 "약침 조제의 적법성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확인해 줬다"며 보건복지부에 화살을 돌렸다.

J씨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공문을 통해 약침의 적법성을 확인해 줬고, 한의약정책과 국장이 바뀔 때마다 약침학회를 방문해 약침 조제과정을 보고 받았다"고 증언했다.

"약침학회에서 무균실을 만들었을 때 한의약정책과 국과장이 와서 축하 테이프를 끊기도 했다"고 밝힌 J씨는 "약침 조제가 적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의사가 자신이 만든 약침용 약물의 수량을 실제 받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놓고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약침 조제대장에는 조제일·약침명·조제량이 기재돼 있지만 약침명 란에는 대표적 약침명 1개 뒤에 '외'로만 표시돼 있고, 조제량란에도 회원이 만든 약침액의 총합계만 적혀있다"면서 "대표적인 약침액 하나만 조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해당 회원이 당일 다른 약침액을 조제했는지, 배송 요청한 수량이 그날 조제한 수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한 뒤 "한의사가 약침학회 시설에 와서 얼마 만큼의 약침을 몇 그램 만들었는지, 실제 만든 약침을 받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조제대장을 비롯한 장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약침학회의 추가 제출자료 준비 시간을 고려, 내년 1월 17일 다시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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