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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시범사업, 초회 수가 내리고, 지속 수가 올리고

만관제 시범사업, 초회 수가 내리고, 지속 수가 올리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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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본사업 전환 앞두고 예비모형 적용...수가총액 유지
"사업참여 지속성 확보"....이행 단계 따른 환자지원금 지급 확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내용을 수정해 운영키로 했다. '지속적인 사업 참여'에 방점을 두어 관련 수가와 환자지원금 지급방안을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시작돼,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현재 109개 시·군·구에서 의원 3684개소, 환자 59만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환자 이환 방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 차례 연기 끝에 내년 본사업 전환이 예고된 상태로, 정부는 본사업 예정모형을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새 시범사업 모형을 돌려보기로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가장 큰 변화는 수가와 환자 지원금 조정이다.

지속적인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어, 수가 총액은 유지하되 초회 수가는 낮추고 지속관리 수가는 높이는 방향으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지속관리 수가 기준 또한 위험도 반영 모델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진행 단계별로 환자참여율이 낮아지는 양상이 확인돼 관련 수가를 조정키로 했다"며 "아울러 환자관리료를 위험도별로 차등지급해 위험환자 기피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한 항목별 조정금액은 △초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4만 8480원→3만 4500원 △초회 교육·상담료 3만 8100원→1만 5120원 ▲환자관리료 1만 310원→중위험 환자관리료 1만 1479원 ▲교육상담료(기본, 의사, 10분) 1만 1480원→(의사, 10분) 1만 5120원 등이다.

서비스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환자 지원금 제도는 확대키로 했다. 사업등록과 교육·평가 등 각 서비스 단계별로 연간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하는 환자 건강생활실천금을 현행 10개 지역에서 109개 시·군·구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수정 만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본사업 전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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