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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소아' 까지 확대 법안 "환영"

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소아' 까지 확대 법안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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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소아 진료 중 발생 의료사고 피해 보상 대상 포함 법안 발의
의협 "진료 중 발생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해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제안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피해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했다.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의협은 "법안 통과로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27일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해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분만사고에 이어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찬성했다.

이와 함께 분만사고와 소아 진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의협은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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